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51조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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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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