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용

제12조 (분리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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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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