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장 권리구제

제124조 (소장 면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적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면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군수용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