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가석방

제126조 (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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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 <2014.10.28>
6. 범죄경력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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