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사망

제135조 (화장한 유골의 처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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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때에는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고, 임시 매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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