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47조 (포상)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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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포상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과 함께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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