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49조 (징벌사유의 경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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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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