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51조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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