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60조 (징벌의 집행순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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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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