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포상과 징벌

제163조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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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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