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68조 (위원장의 직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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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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