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97조 (추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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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4.11.3>

## 부칙

부칙 <제710호,2010.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830호,2014.11.3>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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