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91조 (규율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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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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