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12조 (주관자)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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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역식은 전역하는 자의 소속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②** 서로 인접한 부대가 합동전역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대의 장중 선임자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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