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13조 (목적)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취역식은 함정ㆍ항공기등의 명명과 그 현역에의 취역편입을 축하함을 목적으로 하며, 퇴역식은 퇴역하는 함정ㆍ항공기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며 취역중의 공로를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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