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29조 (장의예절)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례행렬 중에 있는 군인은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를 하며, 기타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의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관 또는 유골관(이하 "관"이라 한다)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 할 때 또는 진혼나팔을 연주할 때에는 관을 향하여 경례를 한다.
2. 관호송자ㆍ관운반자도 관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전호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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