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30조 (반기의 예)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 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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