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40조 (시행규칙)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의 예식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970호,197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1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0호,198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8호,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0>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장법 시행령) <제23091호,2011.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
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64호,201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1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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