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3조 (포의 종류)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 견인포
2. 자주포
3. 전차포
4. 해군함포
5. 포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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