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4조 (예포와 국기)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개정 2019.7.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3조 (포의 종류) 다음 조문 → 제65조 (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