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6조 (발사간격)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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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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