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7조 (군악연주 시의 예포)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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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발사와 군악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예포의 제1발을 관악의 첫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 예포의 제1발은 예악의 끝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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