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8조 (예포의 발사 제한)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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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없다. 다만,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기 게양전, 국기 강하 후
2. 포발사가 금지된 장소
3. 무관인 수례자가 사복을 착용한 때. 다만, 문관자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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