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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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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