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소멸시효)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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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5df5 -
2019-11-26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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