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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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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