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결산보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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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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