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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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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