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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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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