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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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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