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17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 시행령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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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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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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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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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공작물등
3. 기타 시ㆍ도지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ㆍ보호수 및 보호지역안의 공작물등 -
(공작물등 제거의 공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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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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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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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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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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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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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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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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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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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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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①** 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508호,199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1999.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각령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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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39년 9월 칙령 제587호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393호,1962.1.22>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9년 9월 칙령 제587호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및 서기 1940년 9월 육군해군성령 제8호 군용전기통신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