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사전통지)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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