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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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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