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통신역무의 제공거부 및 허위통신죄)
군용전기통신법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신을 지연시켰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신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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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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