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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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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