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그 밖의 죄)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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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군용통신설비 또는 이를 표시한 표지에 물품을 걸거나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을 매거나, 이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킨 사람
2. 군용통신의 수저선로 구역에서 선박을 매어 두거나,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흙과 모래를 굴착(掘鑿)한 사람
3. 군용통신의 수저선로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 안에서 제2호의 행위를 하거나 항행(航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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