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1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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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군용전기통신의 통신에 미치는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군용전기통신의 시설 장소의 주위 2000미터의 거리 이내로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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