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2

군용전기통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지역 안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지정하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조건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