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3

군용전기통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외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군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명령으로 특별지역 안에서 고주파전류를 발생하는 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