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4

군용전기통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 또는 동항의 허가에 부가한 조건에 위반한 설비에 관하여 그 시설자에게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항의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 설비에 대하여도 같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