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군용전기통신법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 또는 동항의 허가에 부가한 조건에 위반한 설비에 관하여 그 시설자에게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동항의 허가의 효력이 소멸한 설비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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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159c209 -
2011-06-09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9d8eccd -
2010-03-17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e2be469 -
2008-03-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7758fa2 -
2007-12-2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b358e01 -
1991-08-10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타법개정)
@24d3602 -
1991-03-08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
@b9d32c8 -
1970-01-01
법률: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faf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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