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5

군용전기통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 또는 동항의 허가에 부가한 조건에 위반한 설비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사용한 기기에 관하여 군사관헌으로 하여금 장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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