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6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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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특별지역의 지정 또는 제7조의3제1항의 지정의 경우에 종래부터 존재한 설비로서 그 후 새로 시설하고자 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또는 특별지역 밖에 있는 동항의 지정에 해당하는 설비에 관하여 그 시설자에게 당해설비 사용의 제한이나 당해설비의 제거 또는 변경ㆍ장애방지 시설 기타 장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군사관헌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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