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법률

제7조의7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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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은 군용전기통신의 통신에 장애를 미치는 설비의 시설 또는 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제7조의4, 제7조의5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관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설비의 시설자 또는 당해기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군사관헌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관헌은 전항의 검사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검사에 협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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