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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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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