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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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4. 감항인증과 관련된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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