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①**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6.3.29, 2019.4.23>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