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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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부칙

부칙 <제956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착수하는 군용항공기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군용항공기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155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0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의 제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6353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6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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