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4.07.17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47개 조문 법률 18 국방부령 11 대통령령 18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30, 2019.4.23>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ㆍ개량하는 사업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 삭제 <2012.12.18>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4.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2.30>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6.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7.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ㆍ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3.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ㆍ개량하거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ㆍ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8.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9. (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0.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12.18>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4.23>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2.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ㆍ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그 부품ㆍ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ㆍ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3.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4. 감항인증과 관련된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6. (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7.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6.3.29, 2019.4.23>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18.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부칙

    부칙 <제9560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착수하는 군용항공기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군용항공기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155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0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의 제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6353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6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동력패러슈트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3. 유인(有人)기구
  3.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및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0.22>
  4.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
    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
  5.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나. 사업 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사업
    2.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9.5, 2019.10.22>

    1.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방위사업청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항공기의 감항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에 감항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018.11.27>

    1. 방위사업청의 군용항공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군용항공기 사업부서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각 군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3. 국토교통부의 민간항공기 감항증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9. (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18>

    1. 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일 것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 것
    3.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일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형식인증 분야
    2. 생산확인 분야
  11.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22.8.9>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3.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5. (업무 지원 요청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이 감항인증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6.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17. (권한의 위탁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1.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가. 사업관리기관이 각 군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나. 사업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인 경우(법 제2조제4호라목의 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전문기관의 장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가. 사업관리기관이 각 군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나. 사업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 중에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18. (권한의 재위탁 요건)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 부칙

    부칙 <제21652호,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2호,2013.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및 생산확인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으로 한다.


    <9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항공법」 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149호,201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307호,2018.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0137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 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3.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작성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경미하여 비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감항인증의 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3.18>

    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6. (감항인증서의 발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2.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신청인의 정보
    2. 감항인증 구분
    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 신청 목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7.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항공기 운용 목적 및 기간
    2. 군용항공기 운용의 개요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용항공기 분류
    2. 제작자
    3. 군용항공기 형식
    4. 군용항공기 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5. 운용 목적ㆍ기간 및 군용항공기 형상
    6.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7. 감항인증서 발급연월일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감항인증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정보
    2.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3. 제작자의 정보
    4. 신청 목적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수수료)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액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9.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나. 구조 및 재료 분야
    다. 비행기술 및 무장ㆍ장착물통합 분야
    라. 항공기 추진체 및 세부계통 분야
    마. 승무원시스템 및 승객안전 분야
    바. 항공전자 및 컴퓨터자원 분야
    사. 전자기환경효과 및 전기계통 분야
    아. 정비 및 진단계통 분야
    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확인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1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 조직관리 및 설계관리 분야
    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야
    다. 제작공정 및 제작관리 분야
    라. 공급업체 관리 분야
    마. 주요 안전품목 관리 분야
  10.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현황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평가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이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1.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최신화(最新化)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 관련 자료 중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84호,2009.8.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3.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인증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999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