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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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12.18>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4.23>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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