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수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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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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